점포가 밀집한 상점가도 내년부터 정부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2006. 4. 28 공포)하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무리하여,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소매상인이 밀집한 상점가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 및 규제완화와 아케이드, 공동창고 등 공동시설의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시장의 특성별 육성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05년 10월 오영식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06년 4월 국회를 통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
① 상점가 및 재래시장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시장인접지역의 상점가·무등록시장을 묶어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재래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시설현대화 : 주차장, 도로정비, 아케이드 등 공동시설 설치 지원
* 경영현대화 : 상인 교육·연수, 영업기법 개선, 이벤트·홍보행사 등 개최 지원
②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등 상인부담 완화
아케이드, 주차장, 공동창고 등 재래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를 국유지에 대해서는 80% 감면하고, 공유지는 80%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하천점용료도 지자체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시장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인근 공설주차장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시장인근 공설주차장을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를 허용하며, 등록시장이 재개발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③ 사회 환경변화에 맞게 재래시장 육성방식 전환
5일장을 주5일제에 맞춰 주말장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재래시장 관광지 육성 및 시장내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시 대체시장마련 및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관람객·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마련하여 운영·관리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인회 등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그간 별도로 운영하던 시장정비사업 심의절차와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일원화하고, 건축허가·도로점용허가 등 시장정비사업에 따르는 16개 인·허가를 일괄의제 처리함으로써 사업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하였다.
또한,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상인을 위한 임시시장 설치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에 대한 특례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였다.
* 준공업지역 특례 : 용적률 350~400%, 건폐율 60~70%, 높이제한 3~4배이하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재래시장의 상인부담 완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개발이 가능하고, 시장정비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상점가의 상권활성화가 촉진되어 지역의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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