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금고 지정방법 확 바뀐다
시는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이용편리성을 도모하고 금융기관간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 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20개 이상의 영업점(본점, 지점, 출장소)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였고, 취급업무는 현행과 같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취급토록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10월26일(목)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신청요령에 대한 설명회는 11.1(수), 신청제안서 접수는 11.2(목) ~11.13(월)까지 이며,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는 신규로 구성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시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 5개 항목이고, 市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금고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광주은행이 설립된 직후인 1969년부터 지금까지 수의약정으로 시금고를 지정·운영해 왔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금융기관에 대한 특혜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38년만에 처음으로 경쟁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만이 시금고를 맡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올해 광주시의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 16개 기금을 포함한 2006년도 예산규모는 2조4천억원이고, 시금고의 일일 평균 자금보유액은 4천억원 정도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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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담당관 이홍의 062)613-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