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연계농협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와이어)--현재 군부대 납품 관련하여 국방부와 농협이 맺고 있는 계획생산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획생산 제도란 군이 필요로 하는 7개 주요 농산물(무, 배추, 마늘, 양파, 오이, 감자, 고춧가루용 건고추)과 수산물, 축산물을 사전에 농·수·축협으로 하여금 농어가와 부식물 생산약정을 체결하여 생산ㆍ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 단위로 일정한 조달금액을 책정, 계약함으로써 식자재 공급ㆍ수요 창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우수농산물을 군 장병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동시에 농어민의 소득안정화까지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납품에 있어서는 계약농협과 주산지농협 사이의 불투명한 납품으로 인해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군부대와의 계약은 계획생산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계약농협(군부대 주둔지 지역농협)이 생산자 농민을 배제한 채 유통센터에서 직접구매를 하거나 중개인 시장상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실제로 지난 7~9월 고랭지 배추 거래 상황을 살펴보면 고랭지배추 책정가격은 650원이지만 실제 연계농협 및 납품업체에는 포기당 380원(7월)~400원(9월)만이 지급되었고 차액 270원은 수수료 및 유통비로 소진되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 · 완도)의원은 2006년 10월 2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계약생산제도 유통상의 문제로 인해 군납질서문란, 품질저하 납품가격의 상승, 원산지 개념이 불분명한 품목과 수입농산물 군납유입 우려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와 군부대에 우수한 농산물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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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원실 02-78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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