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제도’ 유통구조 개선 및 전국적인 확대실시 필요

서울--(뉴스와이어)--건강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급식품에 대한 품질기준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2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도는 유통구조가 왜곡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기 학생들에게 최상급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가 왜곡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

이 제도는 시범학교와 친환경 생산농가, 농민단체, 농협 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주시 농협은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을 농가나 농업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농협친환경작목반에 수급권을 줘 독점적으로 수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시 농협의 독과점은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이권사업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농협에서는 학교급식 음식재료 공급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균일화된 품질 보장이 가능한 식품을 연중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로마트를 통한 독점 공급이 아니라 모든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asemi.net

연락처

이영호의원실 02-784-502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