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제도’ 유통구조 개선 및 전국적인 확대실시 필요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2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도는 유통구조가 왜곡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기 학생들에게 최상급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가 왜곡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
이 제도는 시범학교와 친환경 생산농가, 농민단체, 농협 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주시 농협은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을 농가나 농업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농협친환경작목반에 수급권을 줘 독점적으로 수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시 농협의 독과점은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이권사업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농협에서는 학교급식 음식재료 공급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균일화된 품질 보장이 가능한 식품을 연중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로마트를 통한 독점 공급이 아니라 모든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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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