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난민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선 시점에 즈음하여 2006. 10. 27.(금) 난민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대회의실)에서 난민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국제연합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 및 민간의 난민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난민워크샵을 개최함

법무부는 오는 10.27일(금, 09:00~17:3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성수 판사, UNHCR Janice Lyn Marshall 대표, Mamadou Dian Balde 법무관 및 피난처 이호택 대표 등의 난민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국내피신 및 현지체재 중 난민’ 등을 주제로 제11차 난민워크샵을 개최함

동 워크샵에는 출입국관리국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적난민과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업무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법무부·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 난민실무자 및 UNHCR, UN인권정책센터, 국제앰네스티 등의 민간 난민전문가가 참석함

법무부는 1995년부터 매년 난민워크샵을 개최하여 왔으며, 금년에 11회째를 맞이함

난민워크샵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국적난민과)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난민업무 경험이 풍부한 출입국관리공무원과 국제기구(UNHCR), 법원행정처(판사), 인권단체(피난처) 등 외부에서 초빙한 난민전문가의 발표방식으로 진행함

제11차 난민워크샵 주제인 「국내피신(Internal Flight Alternative ; IFA)」 및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은 최근 난민업무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가지 난민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중심임.

「국내피신」은 출신국가 또는 국적국가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나라에 사는 것보다 자신의 출신국가에 사는 것이 당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므로 굳이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 없다는 것에 관한 개념이며, 「“현지 체재 중” 난민」은 본국을 떠날 때에는 난민이 아니었으나 출신국에 없는 동안 그 국가에서 발생한 상황 때문에 또는 거주국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를 의미하는 개념임

2006.10.25 현재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는 1,001명으로 이 중 난민인정심사를 마친 자는 340명임

난민인정심사를 마친 340명 중 50명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44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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