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제정·시행된다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영화진흥법령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중 비디오물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는바, 동 법령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한 법령 통합, 인터넷 영상물 등급분류 대상 추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제척·기피제 신설, 수입영화 추천제도 폐지 등을 위해 법령 제정

영화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종전에는 「영화진흥법」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의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을 확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기피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영화와 비디오물 관리체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법률 제정·공포 2006. 4. 28,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공포 2006. 10. 26) 하여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제정으로 종전의 「영화진흥법」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였던 것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영상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영상물의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규율하여 산업의 발전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에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가를 받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 시청 제공되는 영상물(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등급분류에 따른 해당 연령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화업자 신고업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

영화에 관한 각종 통계를 작성하고 영화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업자 신고업무를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제도 개선

종전에는 공동제작영화가 완성된 후에 문화관광부에 제작신고를 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신고된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하도록 하던 것을, 공동제작영화의 신고제를 폐지하고 한국영화인정제로 절차를 단순화하며, 종전에는 공동제작영화가 완성된 후에 한국영화로 인정하던 것을 영화제작 전에도 한국영화로 인정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제 영화제작 전에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경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작비 지원이나 제작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제도 신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제척하도록 하는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제도를 신설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종래에는 외국영화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이중규제 등의 논란에 따라 외국영화수입추천제를 폐지하였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 영화상영신고 면제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 경향에 맞춰 영화관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홍보와 마케팅을 확대하고 입장권 구입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영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국 영화관의 입장권 발권 정보를 온라인으로 집계 처리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한국영화산업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입장객 수, 관람요금 등을 제공하는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영화상영신고를 면제함으로써 통합전산망 가입을 유도하고, 영화상영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제출 대신 행정전산망을 통한 공무원 확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영화업신고, 영화상영관등록, 비디오물영업신고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 등 일부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행정전산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 나기주 02-3704-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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