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합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제여객선 안전관리실태 평가결과, 대부분의 회사에서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부족 등으로 자발적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사 최고경영층의 자발적 안전관리 이행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안전관리체제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발효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도입한 제도로서 선박회사의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국제여객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사와 선박검사기관이 이행할 사항을 설명하고 안전관리체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안전관리체제의 성공여부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참가한 회사 대표들이 공감하고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서도 회사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회사 및 여객선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향후 중국회사 소속의 한·중 여객선에 대하여는 항만국통제를 통해 안전관리체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적 여객선에 대하여도 정기적 점검을 실시해 사의 자발적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강력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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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담당관 정형택 02-3674-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