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법령이 제정·시행된다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중 음악 관련 사항을 독자적으로 재편하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는 바, 동 법령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의 독자적 재편,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 지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의무, 수입음반 추천제도 폐지 등을 위해 법령 제정

이번 법령 제정은,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 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의 온라인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도 2006. 10. 28부터 폐지되고 음반의 경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법률 제정·공포 2006. 4. 28,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공포 2006. 10. 26) 하여 2006. 10. 29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제정으로 종전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였던 것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반’개념의 재정의

법률은 음반 중심에서 음악파일 중심으로 급변하는 음악산업 환경에 적극 대처한다는 제정 취지답게 단속과 규제 위주의 음비게법과는 달리 음악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유통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법률은 우선 CD

등 실물의 음반보다 MP3 파일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음악파일을 음반 개념에 포함시켜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으로 기존의 음반 개념을 다시 정의했다.

우수음악 창작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음악산업 육성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음악창작자와 우수음악상품 개발자에게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반 등의 효율적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음반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과 단체를 지정토록 했다. 또한 음반 창작 활동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문화부 장관이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기획제작업의 신고업종화

음악의 유통구조가 기존의 음반 판매에서 온라인음원서비스로 바뀌어감에 따라 그간 자유업이었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려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음악산업 구조가 음반복제 제작업 중심에서 기획제작업 중심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중 신고예외 대상이었던 기획제작업도 신고대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교육 제도 정비

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의 접객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접객행위의 알선자인 업주 뿐만 아니라 접객의 행위자인 이른바 도우미에 대한 규제도 포함시켰다.

성매매 알선·제공 등 금지 및 속칭 ‘도우미’ 알선·제공 등 금지를 통하여 건전한 노래연습장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으며, 노래연습장 교육 또한 그간 종업원 대참 및 자료 배포로 등으로 인하여 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주가 직접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문화관광부는 조만간 시·도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래연습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음반 수입추천제도 폐지

종래에는 외국음반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이중규제 등의 논란에 따라 외국음반수입추천제를 폐지하였다.

민원서류의 행정전산망을 통한 공무원 직접 확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신고·등록 등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행정전산망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관광부 콘텐츠진흥팀 장치영 02-3704-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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