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중교통소통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강력단속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개월간 차량 45대, 단속인력 384명을 투입하여 실시되는데 시에서는 10월24일부터 버스전용차로 7개노선의 본격 단속과 함께 주행 중에 단속이 가능한 “주행형 불법주차 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운영되는 “주행형 불법주차단속시스템”은 차량위에 탑재된 CCTV로 시속40㎞정도의 속도로 주행 하면서 불법주차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1회 최초 촬영 후, 5분이후 2회 촬영으로 단속하는 방식인데 도입후 현재까지 1일 평균 120여건의 단속실적 보였다.
한편, 일선 구청에서도 연말까지 “주행형 불법주차단속시스템”을 총 6대 도입할 예정으로 앞으로는 단속방법이 인력단속 체계에서 주행형 차량을 활용한 자동단속체계로 점차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차 특별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면서 불법주차한 차량이 주요 대상이며, 구·군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버스정류소 등 상시 순회단속과 불법주차 상습취약지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대중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유도하고, 특별단속기간 중 단속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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