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제도 등을 위해 법령 개정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7940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활동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절차를 마련하고,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등록절차 및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산업 등을 문화산업에 포함시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방법 및 일부 신고절차 등을 보완·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하위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위하여 문화상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시설의 집적,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 및 문화산업 관련 교육·연구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조성계획·변경내용·해제
내용 등)을 공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제도 신설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상호·형태 및 소재지 등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소정의 첨부서류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신청회사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감독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관변경 요구,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간의 위탁계약의 변경요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산업통계의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 세분화
문화산업통계의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을 문화산업의 시장현황,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실태 등 국내 부분의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를 문화산업과 관련한 정책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 규정 신설
현행 법령상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변경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적 처리를 위해 변경신고 사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고, 담당공무원은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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