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은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엄연히 주민이 있고 실제로 상시 거주인구가 50명 가까이 되는 섬을 무인 암초라고 우기는 무리가 있다. 바로 국제 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는 박춘호를 우두머리로 하는 일당들이다. 이들이 독도를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한 무인 암초라고 우기는 이유는 독도를 섬으로서의 지위를 못 가지게 만들어 독도 영토위기를 몰아온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도를 일본으로 넘겨줄 빌미를 만들자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이런 불순한 목적을 적극 응원하고 실천하는 한국 정부기구가 있으니 바로 해양수산부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7년 어민 숙소 건설을 핑계로 배를 대는 뱃자리를 부수고는 몇 년 동안을 고쳐주지 않았다. 그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지역 언론의 빗발치는 고발과 독촉 탄원이 있었지만 몇 천 만원이면 될 일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면서 끌어 왔다. 다른 이유를 그럴싸하게 끌어 대었지만 실제로는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어민들이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훼방하려는 비열한 속셈이 숨어 있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도가 섬이 아니라 무인 암초라고 우기는데 앞장 서왔다. 한국 정부 부서가 대한민국의 예산과 인력으로 일본에 이득 될 일을 기를 쓰고 만들어 왔으니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2006년 4월 노무현대통령이 독도를 섬으로 인정한 이후에도 이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노무현대통령의 독도의 배타적 기선 인정이라는 선언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소모와 국민 여론의 분노가 일었는지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섬을 섬이라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 줄 누가 알겠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 독도가 겨우 유인도로 정착된 것인 줄 알았는데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건 국민적 분노가 일었건 우리 영토권리가 없어지건 영토가 넘어가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가 2006년 10월 25일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독도를 무인도서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행패이다. 아마도 일본이 독도문제로 한국을 공격할 때에 좋은 소재로 인용할 그런 사안이다. 한국 중앙정부도 독도를 무인도서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독도를 무슨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잡느냐고 일본이 따지고 나오면 한국 외교부는 할말이 없어질 것이다.
해양부가 독도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오래 전부터 살고 있으며 50여명의 경찰병력이 1956년 이래 계속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줄기차게 무인 암석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독도를 포기하자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리라. 여기에 더하여 무인도서를 세분하여 절대보전 무인도서,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나누고 있다. 영해기점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분류하여 상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개발도 제한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독도는 영해기점이니 해양부 기준대로라면 절대보전 무인도서로서 국민들의 상시 출입금지 조치가 되살아 날수도 있을 것이고 개발도 제한 될 것이다.
자유롭게 출입하던 독도에 출입금지가 시행된 것은 바로 한일어업협정이 체결 발효되던 1999년도부터였다. 어업협정의 문제를 감추기 위하여 천연기념물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온 것이다. 어업협정의 독도조항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 천연기념물 출입금지라는 어떤 천연기념물에도 적용하지 않던 괴상한 규정을 특별히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그 악령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닌지 정말 두렵다. 일본 정부의 대변기구 해양부 공무원들, 정말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
2006. 10. 26. 독도본부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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