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시행계획을 토대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게 되고,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라는 양립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즉 수질개선이 가능한 범위내의 지역개발을 지향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시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시는 전주·삼천 상류의 깨끗한 현수질을 보전하는데 주력 하고 최근 약 9.5(BOD5, mg/L)에 달하는 전주천 하류의 수질을 2010년까지 5.9로 만들 계획, 이를 위해 전주 하수종말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8.0로 강화하는 등의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했다.
그 중에서도 건산천 등 합류식관거 초기우수관리대책 및 농경지등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2007년까지 수립하고 2008년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을 2010년까지 환경기초 시설 개선 및 정비(하수관거 BTL사업포함) 1,175억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120억원 기타 이행평가 및 수질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억원 등 총 1,300억원이 투입 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사정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 건의, 확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시행계획에 있는 삭감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국비 50%~70%정도 지원 예상
우리시 주요개발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 단지 개발, 시설계획, 교통망확충 등 259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시행계획에 미포함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확보된 개발여유부하량 및 잔여용량을 탄력적으로 총량관리를 실시하여 오염총량제 시행이 개발제한 이란 규제성 논란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승인후 후속조치 및 추진업무 절차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 전부서에 시달하여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혼선을 조기에 방지하고, 수질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지원조례를 금년에 제정 및 운영하고, 연차별로 이행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하천수질의 불확실성 해석과 오염물 총량규제 관리 및 실행을 위한 과학적인 목표수질초과 예측(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행평가에 따라 단위유역별 자치단체별 할당량을 초과 하는 경우 지역 개발사업의 제한 또는 총량부과금등의 강력한 제제가 수반될 것임.
또한 우리시의 모든 개발계획은 BOD5의 허용총량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 다른 환경영향에 대하 여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 및 절차, 관련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로, 3대강 오염총량제는 1단계는 BOD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시행되며, 2단계부터는 BOD이외의 다른 오염물질(예: 질소, 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실시될 예정이다.
※ BOD5 1kg/일 : 하수미처리구역 : 20명
하수처리구역 : 10ppm으로 방류시 334명
가축 : 한우2마리, 토지: 11.6Km2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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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환경위생과 담당 최규종 063-281-2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