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는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조경·도시녹화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없어 그동안 녹지관리가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녹지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녹지관련 조례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전문가 자문(대학교수) 및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산림청 관련지침을 반영하여 2007년 상반기내 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녹지관련 조례를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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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녹지공원과 담당 나천옥 063-281-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