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의 영화공동제작협정은 외국과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영화시장의 진출 및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 활용을 위해 2003. 5월 양국 문화부장관이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합의하였다. 올해 6월에는 양국 총리가 프랑스에서 만나, 연내에 영화공동제작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랑스 문화공보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영화공동제작협정을 정식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영화에 대한 역사가 깊고 많은 경험과 기술, 그리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유럽 중에서 영화에 대한 정부의 육성의지가 가장 높은 나라이므로,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영화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할 경우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양국의 영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3년 5월 협정 체결에 양국이 합의한 이후, 협정안을 마련하기까지 국내에서 영화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우리 측 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프랑스 측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2006년 9월 협정문에 최종 합의하여, 양국 문화부장관이 최종 단계인 정식 서명을 하게 된 것이다.
공동제작 영화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 받을 수 있어
공동제작영화는 체결국내에서 자국 영화로 간주되어, 상대국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국에서 배급 및 상영 기회를 갖게 되며, 양국 영화인간 영화 제작기술·정보 및 인력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 영화계에서 한국영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볼 때, 이번 협정 체결로 공동제작을 통해, 다양한 제작자본을 유치하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영화제작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한국영화의 해외진출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영화, 유럽연합 전 국가에 진출하기 쉬워져
우리나라가 프랑스와의 맺은 영화 공동제작협정은 프랑스가 유럽연합 회원국임을 고려할 때,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 국가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므로, 유럽연합 각 국 정부가 제공하는 제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영화의 유럽시장 진출에도 더욱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영화의 수출시장이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고, 유럽 시장에는 특정 감독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진출 사례밖에는 없음을 볼 때, 이 번 협정은 한국영화가 한계에 다다른 국내시장을 뛰어넘어 세계 무대로 진출하고, 한국영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프랑스와의 영화 공동제작 사례
<파괴> : 2003년 전수일 감독(프 RGP社 및 Unlimited社와 공동제작)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 2004년 홍상수 감독(프 MK2社와 공동제작)
<극장전> : 2005년 홍상수 감독
향후 캐나다, 호주, 중국 등과도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프랑스에 이어 캐나다, 호주, 중국, 브라질 등 10여 개국과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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