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74만6,000원이고 비진흥지역은 ha당 59만7,000원이며 이달 말 읍ㆍ면ㆍ동별로 해당농가 계좌에 입금해줄 예정이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시장 개방 폭이 확대돼 가격이 떨어져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해 주게 된다.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다음해 3월)으로 구분해 보조해주고 있는데, 고정형직불금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휴경농지를 포함에 지급해주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055-288-604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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