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풍수해보험의 가입품목 확대와 함께 전국 확대 계획을 앞당겨 시행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보험 가입품목의 대대적인 확대와 함께 전국확대 계획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08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의 경우 올해 5월 곡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풍수해보험이 첫 도입돼 실시되고 있는데 당초 대상품목이 주택, 축사에서 최근 온실이 추가되고 대상시범지역도 여수시까지 확대됐는가 하면 내년 시범사업에는 소상공인 시설도 포함돼 추진된다는 것.
그동안,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매년 증가되고 규모도 대형화 추세에 있지만 공장, 상가 등 영세한 소상공인 시설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초래(지난해 대설시 483개 업체 543억원 피해발생)해 왔는데, 풍수해보험이 조기에 정착되면 농어가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국확대 계획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08년부터 조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특히, 풍수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및 조기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근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도내 22개 전 시·군에 대해 과거 6년 동안의 농경지 및 염전, 농림시설 및 농작물, 축산시설 및 가축, 선박 및 어망·어구 등 기타 사유시설에 대한 보험품목별 총수량, 피해발생 현황, 복구비 지원내역 등 보험요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된다.
홍석태 전남도 복구지원과장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재해관련 정책보험은 시범사업 중인 풍수해보험 외에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공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 있고 현재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이 해양수산부의 감독아래 제정·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품목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보험가입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연재해 발생시 현행 지원제도에 의한 재난지원금은 주택 9백만원, 축사 8백만원에 그쳐 실복구비에는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택은 농가부담 보험료 연간 2만1700원을 납부하면 2천7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축사(한우육사)는 연간 17만2200원을 납부하고 2천1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이처럼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실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피해복구에 따른 가계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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