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오는 10월 29일부터 게임제공업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되며,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접대부(속칭 도우미, 남녀불문)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관련 법률이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28일 폐지되고, 게임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되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사행행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게임장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접대부를 고용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기존에는 영업주만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유흥행위를 하는 접대부 본인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이 시행된다.

대구시는 향후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추어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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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 공중위생담당 전태복 053-803-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