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석방 심사경위 및 이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음(형법 제72조 제1항)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 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 등 모든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가석방 적격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기준에 있어서 SOFA관련 수형자라 하여 국내수형자와 차별화하지 않고 국내수형자와 동등한 심사기준을 적용함
마클 케네스 리의 경우 2004년 8월부터 8회에 걸쳐 가석방 심사신청 되었으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5회에 걸쳐 기각 결정과 2회에 걸쳐 심사보류 된바 있으며
형기의 13년 6개월 4일을 집행하여 형 집행률이 90.2%로 높고(살인범의 경우 75%부터 가석방 대상), 초범이며 합의 및 피해자 유족에게 금원을 배상한 점, 부모 형제 등 가족들이 80여회 접견하는 등 보호관계 양호한 점 등을 참작하여 2006년 8월 14일 가석방되었음.
행형성적의 경우 3급부터 가석방 심사가 되며 마클 케네스 리의 경우 행형성적 2급임.
□ 수감중 교도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사실
95. 5. 10. 직원 폭행 및 소란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노역장에 유치되어 100일을 집행하였음.
□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사유
국내수형자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지만, SOFA관련 가석방자의 경우에는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8호’에 의하면 SOFA관련 가석방자에 대한 감호 권한은 미군 당국에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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