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공급자 위주의 선분양제를 우리시(SH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와 우리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민간아파트에 대하여 건설공정 80% 이후 분양하는 수요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고 분양원가와 분양가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대학교수, 시의원을 포함한 시민단체 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 위원회」와 아파트 건설관련 입찰제도,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시공제, 분양제도 개선 및 원가절감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분양가 심의 위원회」

위원은 전문성과 각계의 대표성이 고루 반영되도록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관련학계, 주택분야연구원, 주택관련협회ㆍ업체, 시민단체, 시의원 등 총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공무원 및 SH공사 직원은 배제하고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기능은 우리시(SH공사)가 조성하는 택지와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및 분양가를 심의하고 분양가관련 공개범위를 결정하며, 우리시(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검증을 담당하게 된다.

2006. 11. 10.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며, 11월중에 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고, 「제도개선 TF」와 연계하여 분양원가 및 분양가 검증방안과 심의기준을 마련한 후 200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관련제도 개선 T/F」

위원장(행정2부시장)을 포함하여 총 2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학계ㆍ연구기관ㆍ업체 및 단체 등에서 아파트건설 및 분양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우리시(SH공사)의 담당과장 등 실무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T/F의 업무는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및 하도급제도의 개선방안,분양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시공과정에서의 원가절감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12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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