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돌려주는가? 못 돌려주는가?

서울--(뉴스와이어)--김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무려 11억 6천 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받을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금액이 2002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16억8천3백건에 11억 6천만원이 넘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추후에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가입기간으로 합산되어 지급할 수 있는 7억3천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은 4억원을 넘는다. 소멸시효가 지난 주된 사유로는 국외로 이주하거나 무단전출로 인하여 직권말소 또는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이 많았다.

김선미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46조에서는 ‘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단 측이 가입시부터 소멸시효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주소 이전시 공단 측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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