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강우에 포함된 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출원 급증
강우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출원 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넓은 부지에 자연생태를 이용하는 인공습지(19%)와 같은 자연형 시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의 경향은 적은 부지에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한 여과 및 와류형(31%) 장치 등을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높이는 기술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초기강우에 의한 오염물질이란 공장, 하수처리장, 건축물, 축사 등과 같이 특정한 배출경로를 가진 것과 달리 도시노면배수나 농경지배수와 같이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은 초기강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 시간에 많은 비가 와야 유출되기 때문에 일별, 계절별 배출양의 차이가 크고 예측과 정량화가 어려우며, 주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다.
빗물과 더불어 유출되는 오염물질은 수집 및 처리가 어려우며, 특별한 처리 없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하천수질을 오염시키고 수중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환경부 자료(2004년)에 의하면, 초기강우에 의한 오염물질이 4대강 유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은 전체 오염물질의 2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 하천에서 초기강우에 의한 오염부하량을 측정한 결과, 평상시 수질에 비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8.1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9.6배보다 높았고 특히, 부유물질(SS)은 1,052mg/L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20mg/L)을 51배 초과함으로써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강우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제 강화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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