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납부한 출원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시행될 경우, 출원인이 출원시에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출원후 1개월 이내에 특허 등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원시에 납부한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특허법 등 관련법 개정을 2006년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 후 2007. 7. 1.이후의 출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출원에 대한 심사개시 전에 출원인이 불필요한 특허 등에 대하여 자진하여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게 되어 심사건수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특허 등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원인이 사정변경 등으로 스스로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에 대하여 전혀 반환받을 수 없는 현행제도와 달리 이미 납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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