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 선물시장 제도 개선

서울--(뉴스와이어)--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 선물시장 제도 개선

1.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선물시장의 신상품 및 거래부진상품에 대하여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 시장조성자제도 도입시 기대효과
- 신상품의 조기정착 및 거래부진상품의 유동성 진작 → 시장본연의 기능 발휘, 상품간 균형 발전, 거래소·회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 제고
- 매도·매수호가간 간격(스프레드) 축소 → 일반투자자는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 가능

* 시장조성자(Market Maker) : 특정상품의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10Tick)보다 확대될 경우 스프레드를 축소시키는 호가(일방 또는 쌍방의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분기 단위 체결, 신상품은 상장일부터 적용)

※ 적용상품 : 신상품(주식선물 등) 및 거래부진상품(스타선물, 30개 주식옵션, 엔선물, 유로선물 등)의 최근월물(옵션은 최근월 5개 종목(ATM±2개))

※ 시장조성자에 대한 메리트 : 시장조성계약상품에 대한 거래수수료 면제, 거래증거금 감경, 거래실적별로 일정기간동안 징수한 거래수수료의 일정분 배분

2.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제도 개선

현행 개인투자자, 적격기관투자자 등 구분없이 1,50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본예탁금을 투자자별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3단계 차등적용

ㅇ 결제이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사후위탁증거금 적용계좌) : 기본예탁금 적용 면제

ㅇ 비적격기관투자자 : 3단계 분류 → 회원이 위탁자별 신용상태,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로 차등적용

* 선물·옵션기본예탁금 : 주식 관련 선물·옵션(코스피200선물·옵션, 스타선물, 주식옵션)을 최초로 주문할 때 예탁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자금력이 낮은 소액투자자의 신중한 시장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기본예탁금제도 개선시 기대효과
- 신용도에 부합한 기본예탁금 적용으로 실질적 형평에 부합, 시장의 건전성 도모

3. 옵션매수전용계좌 도입

현행의 경우 하나의 계좌로 선물 및 옵션 매도·매수를 함께 거래하고 기본예탁금이 적용되나, 옵션매수전용계좌(주가지수옵션이나 주식옵션 등의 매수, 매수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만을 하는 계좌)를 허용하고 동 계좌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

ㅇ 옵션매수자는 옵션대금(프리미엄)을 증거금으로 미리 납부하여 향후 추가위험이 없으므로 기본예탁금 적용시 과도한 금융기회비용 발생

* 현행은 초저가옵션(Deep OTM) 1계약(예:옵션대금 1,000원) 매수시에도 기본예탁금 예탁

󰁾 옵션매수전용계좌 도입시 기대효과
- 옵션매수자의 금융기회비용 대폭 축소, 자산운용의 기회 확대, 주식옵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보유주식의 효율적 헤지 가능

4. 코스피200옵션 종목 확대

코스피200옵션의 종목(권리행사가격)의 수를 현행 9개(ATM±4개)에서 13개(ATM±6개)로 확대(근월물 기준)

ㅇ 시장개설 당시 코스피200지수 수준(100P)의 ±10%인 ±10P가 커버되도록 9개(2.5P 간격 ATM±4개)의 종목을 설정하였으나, 코스피200지수의 대폭 상승(’06.10.24 현재 177.49P)으로 ±10% 보다 훨씬 작은 가격대만 커버

ㅇ 장중 일일 최대변동폭(’06년 평균 11.68P)을 여유있게 커버(±15P)할 수 있도록 13개(ATM±6개)로 종목 확대

󰁾 코스피200옵션 종목 확대시 기대효과
- 적정한 수의 종목이 상장되어 투자자의 선택폭 확대

5. 상·하한가로 제출된 단일가호가의 배분방법 합리화

현행 주식관련 상품의 단일가호가 배분방법은 동일가격의 경우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량배분(1단계 배분)

ㅇ 주문시 위탁증거금이 체크(사전증거금 적용)되는 소액투자자의 경우 회원의 자기매매 및 적격기관투자자(사후증거금 적용)에 비해 시간상 불리

→ 시간상 유리한 회원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큰 수량의 호가가 먼저 배분되므로 시간상 불리한 소액투자자는 배분상 불리

이에 따라 배분원칙을 상·하한가에 한하여 현행 시간우선의 원칙에서 수량우선의 원칙으로 변경하고 배분단계를 현행 전량배분(1단계 배분)에서 9단계 배분으로 세분화

󰁾 상·하한가 단일가호가 배분방법 개선시 기대효과
- 배분상의 공평성을 제고하여 소액투자자의 배분기회 확대

6.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확대

코스피200지수의 변동폭 대폭 축소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 감소,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력 감소,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 보유한도(5,000계약) 확대 필요

* 코스피200지수 변동성 축소 : 30.1%(’97년)→17.2%(’05년)

* 보유한도(5,000계약)의 시장지배력 감소 : 37%(’97년)→5%(’05년)

* CME S&P500선물(20,000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소는 상시제한하지 않음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개선

ㅇ 회원의 경우 : 7,500계약으로 확대
ㅇ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 : 5,000~7,500계약
- 직전월의 미결제약정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보유한도를 확대하거나 축소

* 직전월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가 6,000계약인 적격기관투자자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사례

- 90%(5,400계약) 도달일이 10일 이상인 경우 : 익월에는 500계약을 더한 보유한도(6,500계약)

- 90%(5,400계약) 도달일이 1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 : 보유한도 유지(6,000계약)

- 90%(5,400계약) 도달일이 없는 경우 : 익월에는 500계약을 뺀 보유한도(5,500계약)

ㅇ 일반투자자 등 비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 : 5,000계약 이내에서 회원이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로 차등적용

󰁾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확대시 기대효과
- 회원, 적격기관투자자 등 대형투자자의 ELS, ELW 헤지 등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의 장애요인 해소,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폐지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

7.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개선

현행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인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에서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또는 익일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로 예탁시한을 변경하여 사후위탁증거금 이용 투자자의 거래불편 해소

* 사후위탁증거금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을 거래종료 후에 징수하는 제도

※ 시 행 일
- 11/13 :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개선
- 12/4 :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코스피200옵션 종목 확대, 상·하한가 단일가호가 배분방법 개선,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확대
- 12/18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제도 개선, 옵션매수전용계좌 도입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선물시장본부 선물제도1팀 최훈철 051-66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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