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민발의 조례제정 및 개폐 쉬워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인 연서주민수가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의 조례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50만이상의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남상우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수를 법에서 위임한 가장 완화된 기준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할 방침이며, 이로써 지난해말 기준 20세 이상 인구기준으로 10,000명을 적용하였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19세 이상 인구 457,156명 기준으로 볼 때 1/100을 적용한 4,571명이 연서하면 됨으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입법예고한 “청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16일까지 시민·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7월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현재 청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 중에 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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