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증에 위·변조 식별요소 강화
‘99년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관련기술의 진전으로 정교하게 위·변조된 증이 국내 유통되어 각종 피해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민등록증 경신 타당성 조사에 이어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연구와 더불어 현행 증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개선조치는 차세대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개선된 주민등록증은 현행 주민등록증 앞·뒷면의 위조방지용 문자와 문양 등에 형광요소를 개선하여 ‘수표감식기’ 등을 이용한 위조증의 식별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간단한 위·변조 확인 도구 구입비용을 제외하면 개선에 따른 발급 비용의 추가부담은 없도록 하였다.
※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수표감식기를 활용, 읍·면·동사무소는 휴대용 형광램프(1개당 1만원내외) 등을 구입 사용 가능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 식별요령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증의 외관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지워지거나 고친 흔적이 있거나, 홀로그램의 문양과 위치가 진품과 다른지 확인
둘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와 분실신고된 증인지 여부 등을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ARS전화 ‘1382’번,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
셋째, 확대경, 휴대용 형광램프, 수표감식기 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문자나 문양의 형광요소 등을 확인
·‘06.11.1.이전 : 주민등록증 앞·뒷면에 문자와 선의 형광요소 적용여부 등을 확인
·‘06.11.1.이후 : 주민등록증 앞·뒷면에 문자와 선 이외에도 문양의 형광요소 적용여부 등을 확인
행정자치부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이용기관에 개선된 내용과 식별요령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내부교육을 당부하였다.
금번 주민등록증 개선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주민등록증 위조실태 등 정보분석 지원이 있었으며, 이번 조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유통을 막고 주민등록증 위·변조 심리 억제 등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선의의 피해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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