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상복합 건축물 허가사항 변경시 피분양자 동의 80%이상 받도록 시행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경미한 사항 제외)에는 피분양자의 동의를 80%이상 받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이라도 감리자가 판단하여 품질이 저하 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며, 건설교통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정토록 건의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분양승인 시 안내 카탈로그 및 마감재 목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보다 일부 과장되었는지의 여부와 견본주택이 허가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분양승인 할 방침이며,
또한 내년부터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아파트처럼 사전점검 제도를 시행해 사용승인 신청 전에 피분양자가 분양받은 세대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서와 일치하는지를 직접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주택국 건축과 건축과장 권기범 02-3707-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