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상복합 건축물 허가사항 변경시 피분양자 동의 80%이상 받도록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사업승인을 받아 시공되는 공동주택은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주상복합 건축물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건축 관계자 임의로 허가사항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피분양자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분양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허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주상복합 건축물의 민원감소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경미한 사항 제외)에는 피분양자의 동의를 80%이상 받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이라도 감리자가 판단하여 품질이 저하 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며, 건설교통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정토록 건의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분양승인 시 안내 카탈로그 및 마감재 목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보다 일부 과장되었는지의 여부와 견본주택이 허가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분양승인 할 방침이며,

또한 내년부터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아파트처럼 사전점검 제도를 시행해 사용승인 신청 전에 피분양자가 분양받은 세대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서와 일치하는지를 직접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주택국 건축과 건축과장 권기범 02-3707-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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