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월부터 선사 편의위해 전지방청에서 선박보안 심사 실시

서울--(뉴스와이어)--11월부터는 휴일에도 국적선은 국제협약에 의한 선박보안심사 및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일부 선박은 휴일에 증서의 유효기간이나 중간심사기한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야간 및 휴일에 선박심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었다.

하지만 시범실시 결과 야간에 심사를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 및 선원들의 피로가 쌓여 오히려 선박운항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에 따라 휴일에 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휴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심사대상 선박의 심사기한을 선박회사에 사전 통보해 선박회사로 하여금 가능한 평일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박운항 일정상 휴일심사가 부득이한 선박에 대하여는 휴일심사 2일전까지는 심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선박보안심사 및 인증심사는 국제적으로 시행중인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과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국내도입한 제도로서 선박회사의 자율적 보안관리체제 및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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