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 수립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은 최근 폐금속광산의 광해로 인해 농산물 오염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가운데, 더 이상의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도적으로 광산지역의 복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은 10월30일 광해방지심의위원회(위원장: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15명)에서 확정됨
산업자원부는 향후 20년내(2026년까지)에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광해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광해 등급(4개 등급)을 정하여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1단계(2007~2011년)로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344개소 (가행광산 739, 폐탄광 215, 폐금속광 390)에 5,401억원을 투자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우선실시할 계획임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환경부: 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조사, 농림부: 오염 농산물 폐기, 산자부: 광해방지사업 시행)를 통해 체계적인 광해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②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가행광산: 광업권자, 폐광산: 정부)하며, ③ 광해방지사업단(‘06.6월 설립) 및『전문광해방지사업자』(’06.9월 현재 20개사 등록)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④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위주로 추진하고, ⑤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생을 예방해 나가기로 함
또한, 광해방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 정보,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단內『기술연구센타』를 확충하고, 매년 광해방지사업비의 5%를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기로 하였음
* 주요 인프라 조성사업 : 전문 광해방지사업자 육성, 지질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 기술협력 등
금번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 수립은 앞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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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팀 김정환 팀장, 김만업 사무관 02-2110-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