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금번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시군구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경기넷을 통한 열람서비스는 D/B구축이 완료되는 시·군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초에는 도내 전 시·군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편 결정·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청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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