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30일 오후 3시 30분 전북도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롯데마트에서 청구한 ‘도시관리계획입안(송천 학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위반 제한 반려 처분취소 청구’ 건을 기각했다.
롯데마트는 전주시의 송천동 롯데마트 건설 신청 반려에 대해 지난 8월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기각결정은 전주시가 재래시장 붕괴와 도심공동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 중 대형마트 건설을 반려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로써 대형마트 진출로 지역 유통업계 붕괴를 고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어진 재량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 가운데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거대 공룡과 같은 대형마트 입점 저지는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이라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통시장 개방 이후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공격적인 입점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형마트 신규 입점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상품 구매 확대 등 기존 진출 대형마트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송 시장은 “이미 진출한 기존 대형마트는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역민에 실익이 있는 지역사업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7일 롯데쇼핑(주)이 제출한 전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대해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반려 처분했으며, 롯데쇼핑은 이에 굴복, 지난 8월 1일 시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전북도는 행정심판을 열어 이번 건을 논의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소는 재래시장 7개와 동일한 수준의 매출을 올려 재래시장 존폐를 위협하고 대형마트 주변의 유사상권을 고사시키고 있다.
실제로 전주 수퍼조합과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대형마트 주변 점포 51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매출 30% 이하 감소’ 18개소(35%), ‘매출 30~60% 감소’ 25개소(51%), ‘매출 60% 이상 감소’ 7개소(1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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