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 문원경)은 ‘06. 11. 1일부터 ’07. 2. 28일까지 120일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인명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 대형화재사고 특별경계령을 발령하였다.

1단계로 화재 등 재난예방의 기반조성 및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11월 한 달을『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 제4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거행(11.8), 여의도 고수부지에서「어린이 소방아카데미」운영, 전국단위로 글짓기·포스터·웅변대회, 전시회 및 국민이 직접 체험하는「119 대축제」등을 개최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정비체제를 점검하고,『지역별 안전대책 협의회』구성·운영과 취약시설 관계자 간담회, 시·도 합동 대책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 및 최소화하는 예방·대응활동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대형사고 화재경계령 발령 및『화재특별경계근무』실시하고,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성매매·쪽방 등『안전사각지대 취약시설』, 단란주점·고시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최근 발생한 충남 공주 정신과의원과 같은 정신보건시설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전기·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취약요인을 집중적으로 예방점검하는 특별 소방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현장조사를 통한 관리카드 작성, 현장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가장 화재시나리오에 의한 현장밀착형 화재진압·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을 유형별로 분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를 위해 찜질방 등 심야 또는 24시간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심야영업시간 불시 단속점검을 실시, 소방 및 방화시설 등이 불량한 업소는 개선 행정명령은 물론 방화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업주에 대해서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입건 등을 적용하고, 복합영상관·대형백화점 등 시설은 안전요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임무숙지·행동요령 등 안전교육과『Safety-Area』지정,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순찰시스템 개선』및『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운영을 통한 비상구 등 생명안전시설의 공공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고, 지하철·터널·지하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은 사고발생시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등 활용가능여부와 유사시를 대비한 자체비상긴급대응 매뉴얼 숙지,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및 교육훈련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재래시장은 자율책임형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시장통로내 가이드 라인 설치유도와 CCTV 설치방안을 자치단체 등과 협의 추진하고, 화재특별경계지구로 지정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화재보험가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및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장·지하상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전기·가스사고 등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언론·방송 등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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