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에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만 6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무임승차 범위를 1명에서 2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무임승차는 6세미만 소아의 1명까지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하여 “운송약관”을 개정한 후 10월 한달 동안 운전자 교육 실시·안내문 부착 등 홍보를 실시하여 내일(11.1)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취학전 자녀를 동반한 부모가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교통비를 면제하므로서 동반자녀에 대한 교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녀양육에 따른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흔들리는 버스안에서 성인 1인이 보호할 수 있는 소아 2명까지만 무임승차를 적용하였으며, 2인을 초과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출산시책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출산장려금 지원·불임부부 수술비 지원·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다자녀 가정 가족사랑 카드 발급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거안정지원·보육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시책개발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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