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고소득 전문직종 국세청보다 국민연금에 높게 소득신고”

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전문직종의 신고소득을 확인한 결과, 국세청 신고소득 보다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이 약 27.3%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직업별 신고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2006년 8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는 총 10,227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과세소득 보유자는 7,149명(70%), 과세소득 미보유자는 3,078명(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이 있는 7,149명의 월평균 국세청 과세소득은 1,612,872원인 반면, 국민연금 신고소득은 월평균 2,053,901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국세청 과세소득 보다 약 27.3%높게 신고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7조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③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표준소득월액은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이를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1.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상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은 가입자의 실제소득보다 더 높게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급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국세청보다 국민연금에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2006년 8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전체 10,227명이 신고한 월평균소득액은 1,852,440원이다. 이 액수는 2005년 도시지역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액인 3,291,671원의 56.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도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 세태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일 수도 있다.

직종별로는 치과의사가 월평균 2,937,619원으로 소득신고액이 가장 높았으며, 의사·한의사·변호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변리사·세무(회계)사·건축사·수의사 등은 150만원이하의 낮은 소득신고액을 보였으며, 관세사는 1,093,333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들 전문직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0.0%의 미납율을 보이는 가운데, 건축사가 33.3%로 미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지역가입자 전체 미납율인 23.9% 보다 9.4%나 높은 수치이다. 또한 건축사에 이어 변호사(21.4%), 세무·회계사(20.5%) 등이 높은 미납율을 보였으며, 보험료를 가장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직종은 약사(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순응도가 낮은 현실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국민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수적이다”며 “납부율 증가와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의 일치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사회 및 국민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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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회 안명옥의원실, 02-78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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