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국민연금 급여업무 허점투성이,근무기강 문란”
조사결과 중 ‘업무처리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적 있는가?’ 라는 질문에 무려 82.2%가 ‘그렇다’고 답해,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대다수가 본인의 업무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조사 당시에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57.3%가 ‘자신없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3년 사이에 무려 24.9%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업무 처리시 법령·지침에 일치하지 않게 처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4%가 ‘그렇다’고 답해, 2003년 조사(36.8%)보다 10%이상 증가했다. 법령·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49.4%가 ‘법령·지침을 잘 몰라서’라고 답변하였으며, 32.0%가 ‘실수’라고 답했다.
이처럼 공단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법령·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업무처리 요령이나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식전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76.6%가 ‘1일 이내’의 업무관련 교육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중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경우도 16.6%에 달했다.
한편, ‘2005년 이후 직원 징계실적’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성희롱,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공단직원 49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모금사건 9건, 급여업무 소홀 5건을 비롯해 폭행, 성희롱, 뺑소니 등이 포함돼 공단직원들의 도덕적 결함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단직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들로서, 엄격한 신상필벌 적용이 필요한 행위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당모금사건의 경우 A모 관할지사장이 관내 각 지사장들에게 언론 관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30만원씩 금품을 납부토록 했고 8명의 지사장들이 이에 가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9명의 1·2급 고위직원들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관리자조차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으며,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폐단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안명옥 의원은 “공단자체 평가에서 공단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수준미달인 것으로 확인된 점, 부당모금사건에서 보여준 고위직에서부터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등은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공단의 전 임직원은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amo21.net
연락처
국회 안명옥의원실, 02-784-0929
-
2007년 10월 21일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