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공과금 납부 서비스 실시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이나 폰뱅킹 사용이 어려웠던 고객과 주변 영업점의 CD기를 사용하여 공과금을 납부 했던 고객들이 간편하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공과금 납부 서비스」는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 콜센터에서는 고객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과 간접투자상품 거래 서비스 확대 등 대고객 업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고객편의에 앞장서고 있다” 고 말하고, “앞으로도 각종 은행업무를 전화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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