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소속 이영호의원의 22번째 정책자료집 “수리시설의 피해와 그 해결방안” - 수해피해와 관련한 수리시설 중심으로 - 가 발간하였다. 정책국감을 지향하는 이영호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총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열여덟번째 정책자료집은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현실진단 및 개선방안, 열아홉번째, △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향후 대응방안, 스무번째, △농어촌에서의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스물한번째, △수협중앙회의 MOU 체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다.

이영호의원의 22번째 정책자료집 “수리시설의 피해와 그 해결방안 ; 수해피해와 관련한 수리시설 중심으로” 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중 86%가 홍수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매년 1조여억 발생하고 있으며, 복구액은 2조원, 인명피해는 129명, 이재민은 22,3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시설에 의한 피해증가 원인은 첫째,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전국 수리시설 13,158개소중 준공된지 50년이 지난 시설이 20.5%, 30년이 지난 시설이 무려 87%에 달하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수리시설의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70년 제정된 이후 ’83년 1차개정, 2003년 2차 개정되어 ‘83년 이전에 설계 시공된 수리 및 배수관련 시설은 기본적으로 재해대비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재해복구의 경우, 개량복구 보다는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집중호우시 동일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호의원은 자료집에서 수리시설의 피해 감소 및 해결방안으로 △홍수관리지표 개발 등 효과적인 유역치수관리 체계 확보, △수리시설물 관리체계에 대한 민간, 지자체, 국가의 분명한 역할분담, △농어촌정비법, 환경보전법, 하천법, 오물투기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수리시설물 관리체계를 정비,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관리 소홀을 시설물 집중과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소, △도농복합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와 오염원 증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완비를 촉구했다.

현재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 ‘02년부터 ’22년까지 8조 8,85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약 1조 6,06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태풍·호우로 인한 공사관리 면적은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04년 520,701ha 에서 ’05년 522,142ha, 올해 526,598ha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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