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상 법령 오기재로 국민피해 발생 10년간 그대로 방치
그런데 최근 법제처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에 있어 잘못 게재함으로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법원에 고소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인 것임.
본 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며, 법의 제정이나 개정시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음.
1994.10.27 국가보훈처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동년 12월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당초 국가보훈처는 42조3항의 단서조항에 있는 “국가가”를 “지방자치단체가”로 개정할 의도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본문과 단서조항 모두 “국가가”가 “지방자치단체가”로 바뀌어 있었고, 다만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에만 단서조항만 바꾸어 제대로 게재되어 있었고, 원안대로 국회통과된 것임.
이렇게 국회통과된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그대로 기재되어 민간출판사의 법전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법제처가 정비하는 국가법령집에는 당초 법안개정 의도대로 게재하였던 것임.
각각 다른 내용의 법조항이 10년간 존치된 것임.
이로인해 실제 피해 국민이 발생하였고, 엄청난 고통을 끼치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임.
-1999년 군복무를 하던 아들이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숨지자,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잇달아 진료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두 번 모두 패소.
-2001.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관보오기재로 인한 잘못된 법전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
-다시 2003.10 다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제기, 이번에는 2004.8.27 ‘국가’의 부담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제대로 된 법전을 참고했던 것.
결국 2006.4.13에 가서야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고검에서 원고 승소판결, 9,200만원 지급.
판결문을 보면, 국회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관보와 민간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법전에 국가유공자의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자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기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가료비의 부담의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가료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한 무익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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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실 02-78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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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