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처간 법제업무 주도못해
-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 결정 이후 미개정 법령 조항 : 22개 위헌결정 14개 조항, 헌법불합치 8개 조항)
-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에 위헌판단을 받은 행형법시행령 역시 아직 미개정 상태
- 위헌결정·헌법불합치 결정받은 법률정비에 소요되는 기간 : 건당 507일
·2004년 평균 정비기간 457.8일보다 50일정도 더 늘어남.
법원 및 감사원 등과 연계하여 법제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빨리 획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정부입법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한 법률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하위법령 적기 정비율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에 정비되지 못해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못하는 경우가 2005년 20%에 달함.
정비되지 못하는 20%의 원인을 살펴보면 반인 10%가 법률안 제·개정시 그 시행일을 공포일, 공포후 1월 이내 또는 공포후 2월이내로 정하여 법률안과 하위법령안 제·개정작업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 한 준수할 수 없는 경우
- 5%가 소관부처에서 입안지연·부처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시행일이 지난 후에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이며, 머지 5%가 시행일 20일전에 심사의뢰하는 경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같이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제처가 전부처차원에서 법제업무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제처가 법제업무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위법령의 적시 정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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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