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해·남해지역에 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해역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관할해역 면적이 우리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청이 없어 해역별로 특성화된 치안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어려웠다.
또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 해양분쟁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해역별로 3개 지방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 해양 치안수요 증가
- ‘94년 UN 해양법협약 발효,’96년 EEZ(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해양관할권 대폭 확대
- ‘99~’01년에 걸친 한일·한중어업 협정 체결, ‘05년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한중과도수역의 EEZ 편입 등
-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수상레저 인구급증 등
이번 지방청 신설로, 동해청 신설은 매년 계속되는 일본과의 해양 분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05년 5월 한·일 경비정이 대치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신풍호 사건‘, ‘06년 4월 일본 해양조사선의 독도해역 수로조사 등
서해 및 남해청 역시, 매년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06. 9월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제기 등 최근 해양을 둘러싼 치안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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