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해·남해지역에 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0.31) 국무회의에서 강원도 동해, 전남 목포, 부산광역시에 동해·서해·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신설키로 확정하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해역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관할해역 면적이 우리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청이 없어 해역별로 특성화된 치안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어려웠다.

또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 해양분쟁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해역별로 3개 지방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 해양 치안수요 증가
- ‘94년 UN 해양법협약 발효,’96년 EEZ(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해양관할권 대폭 확대
- ‘99~’01년에 걸친 한일·한중어업 협정 체결, ‘05년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한중과도수역의 EEZ 편입 등
-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수상레저 인구급증 등

이번 지방청 신설로, 동해청 신설은 매년 계속되는 일본과의 해양 분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05년 5월 한·일 경비정이 대치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신풍호 사건‘, ‘06년 4월 일본 해양조사선의 독도해역 수로조사 등

서해 및 남해청 역시, 매년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06. 9월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제기 등 최근 해양을 둘러싼 치안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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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성과조직팀 박희건 02-210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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