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6개월 이하 영·유아 이유식 제품 중 사카자키(E. sakazakii)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내 유통 12건 중 4건의 제품에서 낮은 수준(0.36~2.3cfu/100g)의 사카자키균이 검출(붙임1)되어 해당업체에 조속한 자진회수를 요청하고 권장규격을 설정 운영하는 등 이유식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유식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 6개월 이하의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 기준·규격 설정시까지 동 사카자키균에 대하여 ‘불검출’로 권장규격 설정 운영
-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 실시와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제도개선 추진
※ Codex,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도 이유식의 사카자키균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대장균군으로 관리하고 있음

해당업체에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협회 및 각시·도에 관련업계에 대한 지도·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
- 사카자키균 검출제품의 조속한 자진회수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시한 시험법에 의한 이유식제품의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자체품질검사 강화
- 사카자키균 검출 원료사용 자제 및 제품 출하금지
- 원·부재료 및 제조공정 위생관리 강화 등

아울러, 가정이나 병원에서는 영·유아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이유식을 반드시 70℃이상의 물로 탄 후 알맞게 식혀 먹이는 ‘이유식의 올바른 섭취방법’(붙임2,3)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 사카자키균은 대장균군의 일종으로 주 위험군은 신생아(생후4주 이내) 특히, 면역결핍영아, 2.5kg이하의 미숙아 및 저체중아인 것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평가하고 있음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개월이하 영·유아용 이유식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품을 포함해 모든 유통제품을 불시로 수거검사하여 사카자키균의 검출제품에 대하여는 회수·폐기조치 및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한편, 이유식의 올바른 섭취방법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위해관리팀(행정) 사무관 박일규 02-352-4605
식품미생물팀(기술) 연구관 황인균 02-380-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