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10.31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연말까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넷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를 반영하고,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표준매뉴얼도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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