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납부의식 부족 등으로 증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각 징수기관별 자체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특별정리를 추진한다.

200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시 세외수입은 1,229억 9천3백만원을 부과하여 1,080억 6백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148억 8천1백만원으로 8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체납정리기간인 12월 31일까지 해당부서장을 반장으로 정리책임자 지정, 체납원인 분석, 독촉장 송부 및 현지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체납액 148억 8천1백만원중 61억 8천2백만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어 세외수입 부과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결과에 따른 그동안의 징수실적 등에 대하여 12월중에 세외수입 특별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독려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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