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드높이고 젊은이들에게 애국정신과 호국의식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3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나 복지는 국가보훈처 소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 자체의 적극적 보훈행정 추진으로 국가유공자를 재조명, 국가유공자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에는 각종 행사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향토지 발간, 보훈관련 행사 때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와 보훈관련 행사 및 보훈 시설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담겨 있다.

또 보훈관련단체에 대한 행정지원과 공공시설 이용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공공시설 내 각종 판매시설 설치 때 우선 반영 권장, 나라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해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도 담겨 있어 보훈사랑에 대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31일부터 11월19일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받는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전화나 팩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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