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대한변협의 방침은 전향적인 조치로서 환영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정한 공개대상 징계는 ‘정직 처분’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하여, 징계대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그 내용에서도 심각한 비윤리 및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누군지는 여전히 법률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미흡한 조치이다.
대한변협의 이 같은 징계정보의 일부 공개는 원래 변호사징계정보를 공개하는 취지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변협의 징계방침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경우의 과반수 이상을 법률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5가지 종류를 정해두고 있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지난 1993년부터 2006년 3월까지 징계처분을 다룬 건수는 전체 총 358건이며,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89건으로 52.8%이다. 대한변협의 방침에 따르면 52.8%로 과반수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소비자들이 그 내용과 징계받은 변호사를 확인할 길이 여전히 막혀있다.
더욱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이 변호사 선임결정 여부에 참고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경미한 사안이 아닌, 그야말로 법률소비자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다수다.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징계사례집’을 보면,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례로는 사건 수임 후 소장을 미제출한다거나 변호사가 판결 승소금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그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아래 <과태료 처분 사례> 참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률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고 결정에 참고해야 할 정보들이다.
따라서 변호사징계정보의 공개가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대한변협이 징계대상자 전체 또는 최소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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