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본시장 통합으로 등장하게 될 대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유사한 지분소유제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향후 생기게 될 금융투자회사들이 사실상 은행과 같이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현재 은행법에 적용되고 있는 지분소유제한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의 통합을 통한 겸업화, 대형화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은행보다 큰 금융투자회사가 생길 것이므로 재벌 등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규제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또 현행 정부입법안으로는 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미흡하므로 징벌적 손배제도,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과 현행 집단소송제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외국의 대형 금융사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금융전문가가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경부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올해 예산이 1억원 밖에 책정돼 있지 않는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난 ’00-‘04년 5년간 평균 미국의 5대 투자은행 대비 국내 5대 증권사의 자산규모 등을 비교하면 자산은 0.8%, 자기자본과 시가총액은 5.0%, 2.3%에 불과해 외국 금융사와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의원은 “자본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시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에 의해 통합화와 대형화를 유도하는 경우 결국 다수의 외국인과 소수의 재벌이 시장을 장악하고 말 것”이라며 “단계적이고 보완적인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하여도 “외국인과 사모펀드(PEF)에 대하여 전면적인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 은행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특히, PEF는 단기수익을 목표로 하므로 절대 은행을 소유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1. 심각한 이해상충문제 집단소송제 보완 등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필요

- 입법예고된 자통법에는 투자자보호제도로 ‘투자자권유제도(설명의무강화, 손해액의 추정)’와 상시적인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 이해상충이 큰 경우 ‘조직분리, 임직원 겸직제한 의무화’ 등의 이해상충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업종간 겸업허용으로 예를 들면 고객자산(펀드)과 회사 고유자산간, 펀드와 펀드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주주가 복수의 금융투자업 영위시 회사간에도 동일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겸업화, 대형화와 더불어 상품의 포괄주의 등으로 사전 예측 불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 가능함. 통합법의 주요한 모델인 미국에서도 대형 투자은행의 조사분석 왜곡, 부정사례가 빈발하여 보다 엄격한 시장규제제도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배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음.

- ‘03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피해집단의 구성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발행주식의 0.01%이상을 보유해야 제기할 수 있고, 자산규모 2조원이상은 ’06년, 2조원 미만은 ‘07년부터 적용됨. 시민단체,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혐의가 드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1건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원인은 소의 제기가 금감위의 조사발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선의의 소송도 패소 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회사측 소송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부담 때문임. 미국의 경우 악의적 소송이 아닌 경우 패소 시에도 회사측 소송비용은 물어주지 않아도 됨.

- 재경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등의 도입에 대하여 동 제도들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사법제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정 금융업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체 사법체계와의 조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법제도를 관장하는 법률인 「민사소송법」이나 「상법」 등에서 규율할 사항이라고 함.

- 국민들의 자본시장(증권관련업)에 대한 불신감은 사실 그동안 이해상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다. 자통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 업종간 겸업화, 규모의 대형화,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인하여 이해상충문제, 특히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 법규의 이해상충제도로는 보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 ‘03년도 도입된 집단소송제에 의하여 실제 제기된 소송이 몇 건이나 되며, 그 실효성이 있는가? 현행 집단소송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도록(소액투자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근본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견해는?

- 시장은 미국식으로 통합하고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투자자보호제도는 왜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화하지 않는가? 자통법에 의한 투자자보호 수준이 미국의 투자자보호 수준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가? 징벌적 손배제도, 이중, 다중대표소송제는 사법제도에 책임을 미루면서 통합화, 대형화만 추구하면 금융투자자 보호는 누가 책임지나? 당장 이들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전적 이해상충방지제도가 미흡하여 실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조항강화, 위법행위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사후적 구제제도라도 강화할 필요성이 큼. 어떻게 판단하는가?

2. 자통법 시행에 따른 중소형금융사 구제방안은?

- 자통법이 시행되면 먼저 겸업허용으로 이종업종간(예, 증권과 자산운용사간) 인수합병이 예상되고 이차적으로 동종업종간(금융투자회간) 대형화 과정(자본시장의 빅뱅)이 필연적임. 빅뱅이 일어나는 경우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본간 전쟁의 결과로 자본력이 큰 재벌 계열사와 외국자본이 자본시장을 독식할 것은 명백함.

- 신규 상품, 특히 파생상품 개발능력이 문제. 미국 금융사들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 중소형사들은 낮은 자본력으로 학습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사실상 다수의 외국자본과 소수의 국내 재벌이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됨. 틈새시장에서 특화한 일부 중소형사만이 생존할 것임(단계적 개방 아닌 일시적, 충격적 개방의 역효과).

- 중소형 증권사들의 이해 즉, 기존의 법률적 시장구분에 의하여 사실상 높은 진입비용을 치르고 진입한 금융기관들 특히 중소형사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있는가?

3. 금산분리의 심각한 훼손, 산업자본 규제방안 필요

- 현재 증권회사등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미가입으로 직접 투자, 결제, 송금, 입출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CMA)의 운영이 불가능함.

-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 계좌로 은행계좌와 동일하게 계좌이체, 카드 결제, 지로납부, ATM 수시입출금 등 기존 은행서비스는 물론 자산운용업과 선물업 운용등에 의한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CMA의 파괴력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

- 재경부는 금융투자회사에 소액결제서비스를 허용하더라도 고객이 맡긴 자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의 예와 같은 부작용 가능성은 없으며, 고객의 지시(계좌이체 요구 또는 출금 요구 등)에 따라 계좌이체를 실행하거나 출금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과하다고 함.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상품과 결합하여 은행의 일반예금보다 나은 금융상품을 개발 유치하는 경우 은행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음.

- 결국 기존에 금융투자회사(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들은 장기적으로 은행보나 나은 금융기관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됨. 그 원인이 무엇이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대형화 겸업화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중은행과 유사한 또는 보다 큰 규모의 금융투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임.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자통법이 재경부가 삼성 등 재벌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추진하게 되었다는 시각도 있음. 결국 금융투자 회사가 현재 은행과 같은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분소유의 제한과 같은 산업자본에 대한 일정한 규제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어떻게 생각하는가?

4. 금융전문가 육성과 자본력 확충이 핵심, 준비돼있나?

- 외국 금융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자본력 확충이 핵심

- 재경부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에 의하면 금융허브 및 자본시장활성화 등을 위한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i) 금융인력네크워크센터 설립·운영(06년 6월 15일 금융연구원내 설치)

ii) 경영전문대학원(MBA) 조기정착

iii) OJT(on the job training) 강화를 위한 산학협동체제 구축 등을 주장함.

- 금융허브협력과 전체 ‘06년 예산이 5억원, 금융인력네크워크센타 예산이 1억원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수준. KAIST에 금융전문대학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경영전문대학원이 개설되었으나 과도한 학비 등으로 기존의 금융인력을 위한 제도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력과 자산규모 면에서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됨. 미국 5대 투자은행과 국내 5대 증권사의 자본규모를 비교해보면 실질적 경쟁 불가능한 수준임. 2000-2004년 5개년 평균 국내 5대 증권사와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의 자산과 자본규모를 비교해 보면, 미국 5대 투자은행의 자산은 약 530조원, 한국 5대 증권사의 자산은 4조원으로 약 0.8%에 불과하고 자기자본과 시가총액도 각각 5.0%, 2.3%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함.

-교육과정 대부분이 고액이고, 금융네트워크센터 예산 1억원으로 제대로 된 금융인력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되는 경우 거래소의 잉여금과 주주들의 상장차익을 사회환원 받아 금융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형식적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금융전문가 양성방안이 수립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본력등 규모면에서도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며 단기간에 자본규모를 확충하기도 쉽지 않다. 충격적 시장개방으로 살아남을 국내 금융기관이 몇 개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구체적인 목표치라도 있는가?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문제 있다

- 외국인, PEF에 금융지주사 지배허용

- 개정 입법예고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가 허용됨.

- 개정이유는 현행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에 제약되고, 현행 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PEF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가 제한됨(재경부 발표 개정 취지).

-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 외국인이나 PEF도 지주회사를 통하여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미명하에 국내금융산업을 통째로 외국에 바쳐야 하나? 특히, PEF는 특성상 단기 수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은행을 소유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아예 내놓고 투기자본에 은행을 넘기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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