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가 없어도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받을수 있게 된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교육원·직업훈련소같은 연수시설,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50% 또는 100%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추천서를 받아 농지전용 허가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인지의 여부와 감면대상일 경우라도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를 일반 국민이 잘 알기 어렵고, 또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농지전용 부담금을 감면 추천서없이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시설이라도 환급해주지 않는 실정이다.

고충위는 농림부장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농지전용 허가 신청때 감면추천서를 같이 제출해야만 감면해주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감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추천서를 못내서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농지법 시행령의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추천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농지전용 허가 처리기간도 기존 보다 3~4일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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