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는 11월 한달간 관내 감량의무사업장인 1일 100인이상 이용하는 집단급식소(학교 및 관공서 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등)등 1,048개소를 대상으로,,,.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등 적정처리여부, 음식물 쓰레기의 적체·방치·투기행위, 기타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특히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행위에 대하여 중점단속하고 적발시 고발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육 농가에 무상 제공하여 가축(개, 돼지 등) 먹이로 이용토록 하거나 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며, 대상업소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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