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대설, 기습한파 등에 대비한 자연재해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도와 시·군에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농업재해사전대비 추진전담 T/F팀을 구성해서 관심단계(Blue), 주의단계(Orange), 경계단계(Yellow), 심각단계(Red) 등으로 구분하여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통하여 적극 대응키로 했다.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은 ·관심단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겨울철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경감대책 수립·시행 ·주의단계는 기상특보사항 전파 및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요령 홍보 ·경계단계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피해대책 강구 ·심각단계는 피해 농업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잔재처리계획 수립 등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3일까지 15일간 겨울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을 펼쳐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에서는 특히, 노후된 농업시설물 등이 이 갑작스런 폭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채소·화훼·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영농교육을 실시, 겨울철 농작물 재배와 농업시설물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에는 매년 겨울철이면 몇 차례씩 내리는 폭설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들이 내려앉아 한해 농사를 망치는 사례가 있어, 농협·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사전지도 및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대규모 농업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도 원예특작담당은 “이번 사전 지도·점검의 목적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폭설, 한파 등 각종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전에 농업인 스스로가 농업재해 예방에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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