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동법에 의한 순직공무원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전했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故 이기홍씨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이 매월 57만원씩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127백만원의 순직유족보상금이, 故 김용채씨의 유족에게는 연금 월 178만원과 일시금 127백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순직공무원보상법 시행이전에는 故 이기홍씨 유족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성격의 유족일시금 5백만원과 공무상사망에 따른 보상급여로서 일시금인 유족보상금 37백만원 합계 42백만원의 일시금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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