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각 중앙행정기관(21개 부·처·청, 1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승인을 얻어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자연·인적재난 및 국가기반 등 16개분야의 재난에 대해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의 순으로 수립하였다.
‘07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에 있었던 서울 지하철 종각역 가스누출사고를 계기로 지하도 상가 안전관리대책을 신규반영하였고, 지난 여름 폭염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스러웠던 점을 감안, 폭염특보기준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운동장, 체육관 등 각종 공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였고, 혹시 닥칠지도 모르는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방재림을 확대 조성(10ha)하는 등 신종 재난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이 일어날 만한 위험지역에 SAFETY LINE을 설치토록하여 중점관리토록 하였고, 각종 자연재해예보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지진재해 대책법제정을 추진하는 등 예방위주의 재난관리에 힘쓰도록 하였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원상복구위주에서 개량복구 위주로 재정, 세제, 금융을 지원토록하였고, 지방세제 지원 및 기부금품 모집허가사항을 신설하여 제도를 명확화 하였다.
한편, 국가기반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 수도등 국가기반시설관리 주무부처와의 상황관리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이 국가안전관리의 근간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본 계획 집행실태를 중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토록하며 사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제도화하며 계획 구성면에서도 현재 부처별로 수립토록 되어되어 있는 것을 재난유형별로 하도록 하여 내용이 더욱 실질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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